
국가무형문화재란?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전통생활관습/의례․의식/전통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의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전승교육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 법률)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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