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대상학교란? 학점은행제에서는 특정 학교에서 수료한 과목들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대학) 다만 대학 등에서 중퇴 혹은 졸업 시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대학들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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