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 : 가옥 등을 일정한 권원(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점유하고 사용하던 자가 그 권원을 잃으면 그 가옥 등의 점유를 낙찰자 및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부동산 용어 사전 쉽게 말해 명도란 거주지를 옯길 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자 측이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해당 세입자의 대항력 및 상황에 따라 명도가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이고, 명도가 어렵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명도가 쉬운 경우 ① 세입자가 소유자 및 채무자인 경우 명도가 가장 용이한 사례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도 없을 뿐더러, 인도명령(: 매각전금 납부 후 6개월 경과 했을 때 법원을 통해 밟는 명도 절차 중 하나, 소유자 및 채무자와 불법점유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가능합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명도 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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