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임차인도 우선매수신고 할 수 있나요?[파일有]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임차인도 우선매수신고 할 수 있나요?[파일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xMDVfMTQ5/MDAxNjM2MDk2MTk3OTMy._N3G908bwrR4P6I4e19TopYbi_-cE0h9i-u75UtSpvog.HOqa2bX_ka0oBaUW5nOFKud0jfapuhszsIwM2RNfm4Ag.PNG.dsd_auction/%B1%D7%B8%B24.png?type=w2)
우선매수신고란,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우선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신고하게 되면, 당초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매수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가끔 임차인들이 와서 '제가 이 집에 임차인인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했습니다.
혹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은 자기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보통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우선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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