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 2~5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확정! [2.19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 2~5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확정! [2.19 주택법시행령 개정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jJfMjQw/MDAxNjEzOTgwMzM4NTcz.gnVyUbkLETrhyDmojyQZMy12-occ-09m44rlXbrkfkYg.ZhIpjbski9G0_hZPpuFCFFNuh7_M_SYGTY6-LOfbBogg.PNG.dsd_auction/%B1%D7%B8%B24.png?type=w2)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확정 2년에서 최대5년간 거주해야 지난 해부터 부동산 대첵에 예고 되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에 대해서 거주 의무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거주의무는 2월 19일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해서 실제 입주 시기는 '24년~25년' 경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있다는 득이 있지만, 거주기간이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1순위로 주택 공급 받는다고 합니다. ∨ 제도 취지를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한다고 하여 ∨ 이에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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