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사람 내보내기, 명도는 어떻게? [강제집행신청서 다운有]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사람 내보내기, 명도는 어떻게? [강제집행신청서 다운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TZfMjQ0/MDAxNjA1NTA5Nzk2MjYz.2G_7lg3Keu1IaaY9ARb14_dkFYj7iryirLCtOVyP8Xwg.JK-a7TJ2lKXr19vRPldHgmsqofWJz-SlB5xu_hv4SPgg.PNG.dsd_auction/%B1%D7%B8%B26.png?type=w2)
오늘도 반갑습니다~ DSD전국법원경매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명도에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하는데요 경매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산을 두번 넘어야 합니다.
바로, 낙찰과 명도인데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해도 기존에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면 낙찰받은 부동산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시길바랍니다. 법적으로 집은 낙찰자의 소유로 되어 있기때문에 못돌려 받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도를 어떻게 잘 해결 하느냐가 경매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명도는원만한 합의가 기본 원칙이며, 대화로 잘 풀어 나가는 동시에 법적인 명도 절차를 병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 명도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통한 강제 명도에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판사의 결정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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