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받은 후 잔금납부기간? 기한 내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 [feat.경락잔금대출]


부동산 경매 낙찰 받은 후 잔금납부기간? 기한 내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 [feat.경락잔금대출]

안녕하세요~ DSD전국법원경매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낙찰이 확정된 후 꼭 해야하는 잔금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가져왔어요.

간혹 잔금납부 날짜를 착각하시거나, 분납을 하려고 하시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잔금납부에대해 잔금납부 5단계에 걸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이 확정되면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데요.

주어진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분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꼬옥~~~ 한꺼번에 내셔야합니다.

잔금 납부의 5단계입니다. 잔금 납부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Q. 상계는 가능한가요?

잔금 납부할 때 상계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계란, 낙찰자가 낙찰받은 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불해야 할 금액과 배당금을 동일한 액수만큼 대신하는 것입니다.

출처: 지지옥션 즉 채권자이면서 낙찰자이기 때문에 받을 돈, 낼 돈을 퉁쳐서 남은 돈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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