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야 하는 세금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7월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가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7월 28일에 주택분 재산세 78,880원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계산방법 납부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납부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공동, 단독) ②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 ③ 토지 ④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부과기준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 기준의 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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