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요청을 해 옵니다.
전세금반환이 조금 지연될 거 같은데, 먼저 이사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드려도 될까요? 착한 사람이니까 믿고 답변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사 먼저 할테니까 언제까지 꼭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가야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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