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6급, 7급, 8급, 9급) 기간, 승진심사 횟수 개정


공무원 근속승진(6급, 7급, 8급, 9급) 기간, 승진심사 횟수 개정

공무원은 안정성과 복지 혜택으로 오랫동안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지원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공무원 근속승진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을 근속승진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는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근속승진 대상 계급 및 기간 7급 → 6급 : 11년 이상 재직 8급 → 7급 : 7년 이상 재직 9급 → 8급 : 5년 6개월 이상 재직 기본 운영 원칙은 3가지입니다. ① 단위 기관별 운영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됩니다. ② 상위 계급 결원 간주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더라도 근속승진 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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