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및 보는법(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및 보는법(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명시한 서류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및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② 로그인을 한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③ 메인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 또는 전자발급(전송)을 누른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절차 > ④ 열람할 주소를 찾는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중 선택) 열람의 경우는 700원, 발급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 등기확인을 원하는 주소지 찾기 > < 지번 선택하기> ④ 열람 또는 발급을 진행한다.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④ 인터넷 전용 뷰어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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