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6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과연 자동차 개소세 할인은 연장되었을가?
종료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니 일반적인 세금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있다. 일반적으로 사치와 향락을 위한 품목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세율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 세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기준 가격 초과시 20% 세율] 500만원 초과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모피와 그 제품 200만원 초과 :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1조당 800만원, 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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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할인 연장 종료(3.5% → 5%),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