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에서 컨테이너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것들도 모두 정식 건축물일까?
아니다. 건축물의 분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정식적인 건축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축물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건축물이라도 축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및 허가 후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고 착공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하고 말이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허가 절차, 신고필증, 비용, 연장신고 미실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존치기간 3년 이내 ②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 불필요 ③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에는 임야의 관리사, 대지의 창고, 논이나 밭의 농막, 공장의 사무실, 숙소, 창고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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