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법정근로시간 인정기준(출장, 휴일골프, 휴게시간, 회식, 워크숍 등)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법정근로시간 인정기준(출장, 휴일골프, 휴게시간, 회식, 워크숍 등)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야간 문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법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출장, 휴일골프, 휴게시간, 회식, 워크숍 등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사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를 볼 때 근로자는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법정근로시간의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12시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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