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는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완화했다. 이유는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금리가 상승하여 미분양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떠한 부분들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비규제지역의 LTV, DTI, DSR 등 대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현황을 짚고 넘어가자. 현재 규제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지역만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지역만 적용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인천, 경기, 세종 일부 지역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위원회 결과(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대출변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일단 대출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LTV와 DT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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