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된다.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정착되어야 할 제도 중 하나지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달갑게만 받아들일수 없는 난감한 사항이긴 하다.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보도자료를 근간으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장 기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대금이 20억 이상 공사현장) ②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취약직종(7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다만 이러한 휴게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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