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제도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이 중위소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11항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종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이 수치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걸쳐 공표된다. 작년에는 8월 5일에 공표되었고,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곧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개념 이해 그런데 가구중위소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중위값이라고 하면 중간 값이 될 수도 있고 평균값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은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다고 하면 50등의 점수가 기준중위소득이 된다. 즉, 대한민국에 4인가구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구별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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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정, 변경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