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2022개정이후) 변화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2022개정이후) 변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를 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의하면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6,000원씩 덜 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일단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평소에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미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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