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전세 및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하여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임대차 3법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사항, 임대료 증액과 관련된 사항, 유지 및 수선의무 관련된 사항들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이러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정말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네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및 대상, 신청방법, 수수료, 주요 사례 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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