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관련 해당 사항을 아래 옮겨 놓기로 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
원문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란 설치 절차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