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Q&A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Q&A

농촌체류형 쉼터 Q&A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개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Q&A 관련하여 소개를 담아 본다. 1.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2. 2~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33² 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농촌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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