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관한 취지 안내 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소개하는 이미지 파일임을 말씀드린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부속시설 설치 기준 데크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허용 주차장 | 1면(13.5)설치 허용 영농의무 및 제한지역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합산의 두 배 면적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환경훼손 방지 안전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환경 |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 또는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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