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로, 전기, 수도, 하수도, 정화조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주거 가능 농막주택으로 볼 수 있다. 농지에 세우는 가설건축물로서 6평 농막에서 10평 농촌체류형 쉼터 는 창고에서 주거 가능 쉼터로서 신규 또는 선택적 전환과 추가 확장 가능하다.
즉, 커져라 20제곱미터 에서 30제곱미터 로 크기가 커지고 세져라 전기, 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의해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며 추가로 데크 또한 집의 한면에 한해 1.5M 폭 까지 주차장 역시 집의 한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높이 4M 한정 단층이라는 제한에 묶여 다락방 설치 가능하나 ( 평다락 1.5m, 경사 다락 1.8m ) 사실상 그 기능이라야 짐을 올려 놓을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보아야 하겠다.
지역지구 관계없이 조건 부합하면 모든 농지 설치 가능하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위하여 확보하여야하는 최소한의 토지는 40평이 된다. 또한 임차농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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