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오토바이 불법사용 우즈벡인


시흥 오토바이 불법사용 우즈벡인

포장주문 음식 찾으러 배달 오토바이 불법 사용한 우즈벡인 포장 주문한 음식을 찾아오기 위해 시동이 걸려 있는 남의 배달 오토바이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20대 남성 우즈벡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11분께 정왕동의 한 아파트 www.kyeonggi.com -> 이번엔 우즈벡인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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