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실시! 안녕하세요.
썩유란입니다. 금년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려금 사업이 실시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나 경영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솔깃할 사업인데요. 오늘은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5인 기준은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내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신청 시점 당시 산정된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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