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이 누락됐다면? 자진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썩유란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해 체크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금영수증 조회 및 확인을 하시고,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자진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 의무사항(판매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사안에 알아보기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소비자 지불방법이 현금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하며, 미발급 시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심지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현금 납부 5일 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위와 같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미발급 시 과태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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