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와 제거 전문기관을 통한 처리 방법과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_전문기관을 통한 처리_과업지시서_환기타임즈 석면해체·제거 전문기관을 통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석면해체-제거 전문기관을 통한 처리 방법_환기타임즈 석면해체_제거 전문기관을 통한 처리 방법 도식_환기타임즈 반드시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 재료, 바닥재,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제, 내화 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 보온재 길이 합이 80m 이상 석면해체_제거 시 준수 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작 7일 전 관할지방노동관서 제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작업 기준 준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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