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기소 3년 6개월만에 징역형확정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기소 3년 6개월만에 징역형확정

대니형이다. . . .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있던 반국가세력 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이 기소 3년 6개월만에 확정되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첩단 조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하며 부위원장 윤 모씨와 고문 박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확장했다고 함. 이들 충북동지회 간첩들은 2017년 5월 북한 공작원을 중국에서 접선 한뒤 이적단체를 결성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며 충북지역 인사 60여명 포섭을 시도한 혐의와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혐의 등도 받았다.

이들의 재판 1심은 기소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각각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 했으나 재판부는 충북동지회 간첩들에게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와 북한과 접선 여러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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