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_발표(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220929(석간).pdf 파일 다운로드 위헌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며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불리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2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한 재초환 감면안은 완전 폐지가 아닌 일부 완화로 방향을 잡았는데 세부 내용과 시장에 미칠 내용을 정리하여 보자.
첫번째, 부과기준의 현실화인데 알려 진 것과 같이 초과이익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단계별로 경감시켰다. 두번째, 부과개시시점의 조정으로 현재 추진위 구성 승인일 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하였다.
세번째,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제로 재건축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경우 용적률의 상향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네번째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실수요자를 배려한 부분으로 이번 조정안의 하이라이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초환 개선안의 종합적인 기대효과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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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재초환 감면 조정안 종합 정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