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날 11월 5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서로 관심을 가져보는 날


소상공인의 날 11월 5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서로 관심을 가져보는 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다양한 업종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해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사업에서는 10인 미만의 사업자도 법적으로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죠. 또한 매출액도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어를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라는 말 자체는, 소규모의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소규모를 5인 미만, 10인 미만으로 잡은 것이죠.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알려지게 되었고, 2000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자영업자라는 말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소상공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모두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영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를 의미하는 자영업자라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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