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의 P2E(Play To Earn), 제도적 한계 P2E는 Play to Earn(플레이 투 언)의 약자입니다. 게임을 하고(Play) 보상을 받는 것(Earn)을 의미하죠.
과거에도 Play to Earn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이고, 게임사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 책임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화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게임의 방식이 계속 변화해왔었습니다.
월정액 게임으로 재화나 아이템 교환의 자유도가 높았다면, 요즘에는 게임 Play 자체는 무료이지만, 현금으로 과금을 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맞추고, 그 아이템을 귀속시켜서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임 스타일이 변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과거 대기업 직원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리니지로 돈 벌기 시대가 끝나면서, 게임으로 돈 벌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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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P2E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