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흡연실]애연가들이 궁금해하는 흡연구역 위치알아보기-국내선,국제선,4층옥외전망대(과태료10만원이하부과)


[김포공항흡연실]애연가들이 궁금해하는 흡연구역 위치알아보기-국내선,국제선,4층옥외전망대(과태료10만원이하부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중에 아직도 담배를 피는 애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애연가들을 위한 흡연실,흡연구역을 알아보겠 습니다 대한민국 금연법 규정 -과태료10만원이하 부과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합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기장,승강장,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써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곳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된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 공항 공항의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및 사업 시행자등이 화기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 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


#김포공항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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