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고속도로 통행료면제(28일00시~10월1일24시:4일간)-고속국도 통행료 면제-즐거운 추석되세요


(추석연휴)고속도로 통행료면제(28일00시~10월1일24시:4일간)-고속국도 통행료 면제-즐거운 추석되세요

코로나시국이 지나고 처음으로 고속도로(고속국도) 통행료가 28일부터 4일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향갈 때 많이 이용하세요 (통행료 면제 상세내용) 1.면제노선(고속국도) 고속도로 전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단,지자체가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됨 2.면제기간:4일간 23년9월28일(목) 0시~10월1일(일) 24시 3.면제대상 면제기간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차량 *9월28일0시~10월1일 24시사이에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차량 대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28일에는 고속도로 진입순간이 중요하고,10월1일에는 나갈때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28일0시 이후에 진입하고,10월1일 24시 이전에 나가야 통행료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4.이용방법:평상시와 동일 1)하이패스장착차량 단말기 장착차량은 하이패스이용 2)단말기 미부착차량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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