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내에서 방역이 풀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중국인의 방역완화 정책과 맞물려 중국발 입국자 확진이 사회문제가 되고,중국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시행 (중국 확진자는 모두 격리) -항공편,배편 모두 해당 -입국후 검사(1/2일~) -입국전검사(1/5일~) 중국(홍콩,마카오제외)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입국즉시 PCR검사를 공항에서 받고 확인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PCR검사 양성(확진)인 경우, 별도 임시시설 격리 중국에서 오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검사후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단기비자 발급제한 -기간:23년1월2일~1월31일(연장가능) 입국전 검사 의무화 -23년 1월5일부터 시행 -입국전 48시간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입국후 검사 -23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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