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완료]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3월21일~)-코로나백신접종완료기준?,방역교통망이용제외 [백신접종완료]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3월21일~)-코로나백신접종완료기준?,방역교통망이용제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zMTFfMTU2/MDAxNjQ2OTcxNTU2Mzg0.2P6XFFaRz4C2CAJ5IvGQDGosmH6JxGy67ZZ8fbKgkPUg.6hkd2akCtvS5vBD3Iv9XBUNqwcjuMUOUVVJ9KB-Vwiwg.JPEG.cssung2550/1646971556222.jpg?type=w2)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가 확대 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기시작하네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3월21일 ~ -국내외접종완료자로 등록된경우 국내외 접종완료자로 접종이력을 쿠브(coov) 앱등에 등록된 경우에는 3월21일부터 자가 격리 면제 됩니다 국내접종완료자는 자동으로 보건소에 자동등록 되어 문제 없으나 해외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기존 일반 대중교통이용도 가능합니다.
많은 제한이 있는 방역 교통망 이용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4월1일 ~ -접종이력 등록에 관계없음 4월1일 이후에는 접종이력 등록에 관계없이 국내외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됩니다 단,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미얀마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재는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전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및 입국후 7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진 23일이후에는 음성확인서 제출은 유지되나 자가격리는 접정완료자에 한해 격리 면제됩니다...
#해외입국자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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