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일부 허용되고 조만간 자가격리 면제도 가능할 듯 합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 완화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기 확진 내국인 항공기 탑승 허용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3월7일 시행 출발일 기준 10일전 및 40일 이내 확인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본인 입증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해외입국자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 -3월10일~ 기존 6~7일차에 PCR검사 길시에서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실시 로 변경함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접종완료자 대중교통이용 -3월3일~ 여권에 "예방접종 완료" 스티커 부착된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접종완료 이력이 보건소에 등록이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입국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이료을 등록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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