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이용의무해제(3월3일~), 음성확인서제출 기준변경(3월7일~)-확진후 완치자는 PCR음성확인서제출제외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이용의무해제(3월3일~), 음성확인서제출 기준변경(3월7일~)-확진후 완치자는 PCR음성확인서제출제외

오미크론이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입국자에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약간씩 완화되고 있답니다. 조만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석인 기대를 하여 봅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의무 해제(3월3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이 적용되었으나,오미크론 확산은 확대되고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증도및 사망율이 낮다고 판단되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완화되었습니다. 단지,자가격리관련해서는 기준대로 적용되고 있답니다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출발일 기준 10일전 및 40일 이내 확인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 [기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만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인도적(장례식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 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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