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신협 등의 건설·부동산 대출...전체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금융위원회] 농·축협, 신협 등의 건설·부동산 대출...전체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금융위원회]](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nYSJG%2FbtrozxzEme0%2FoWb3Vtr8memgpISz4cKHqk%2Fimg.jpg)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1]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여신 확대로 인한 조합의 부실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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