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사업 장애물" 한국경제연구원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 주요국의 경우, 일반적인 제2차 납세의무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적용 최대 148%의 체납세액, 사업 실패시 비상장 중소기업인의 재기에 걸림돌 과점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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