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l 김포시, 양촌대교'(가칭) 건설 경기도에 건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l 김포시, 양촌대교'(가칭) 건설 경기도에 건의](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vA4hm%2FbtrjLxx4IKo%2F0qYk9Rng6bmkoS2MNb1wZ1%2Fimg.jpg)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와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4를 잇는 '양촌대교'(가칭) 건설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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