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지역 작업시 해당 등록관청 지역명 명시 가능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나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의 관할 관청에서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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