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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체공사장 해체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승인…자치구가 확인 후 해체 시작 재개발‧재건축 등 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안전점검 수시보고로 전환해 철저관리 위험공사장 전문가가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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