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분쟁, 작년보다 18% 증가...조정제도 역활 활성화 결과


건설 하도급 분쟁, 작년보다 18% 증가...조정제도 역활 활성화 결과

분쟁조정협의제도,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상반기 분쟁 조정 1,157건 처리, 경제적 성과 563억 원 전년보다 사건처리 및 경제적 성과 각각 6% 증가 A사는 2010년 4월 B사로부터 상하수도정비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공사 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B사가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추가 공사 대금 약 25억 원을 받아냈다. C씨는 치킨 가맹 본부인 D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D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 관련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컸다. 이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 비용 전액을 반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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