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8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새로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진다.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각 경보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 으로 기능한다.
종전 ‘3단계 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 여행금지’ 국가만큼 위험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3단계 지역의 명칭을 ‘여행 제한’에서 ‘적색경보’로, 해당 설명은 ‘철수권고’로 변경해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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