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미등록시 최고 3천만원 벌금 문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미등록시 최고 3천만원 벌금 문다

news.kbs 화면캡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관련 기준] 사업 정의 (근거 : 항공법 제2조제4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무인(無人)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 ② 무인비행선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국토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 7월14일까지 등록해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금년 7월 14일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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