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다음블로그 고려큐비클 kcontent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복지시설 확충 일환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부터 5.7.까지 입법예고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원문링크 : 7월부터 "건축시 어린이집 지어 지자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