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여야 2 대 1 구도 속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총 3인 중 2인 동의로 가결됐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joongang.co.kr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978#home 가짜뉴스에 가장 잘 현혹되는 연령층은...예상 외 결과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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