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지혜] 잔금 치르기 전 용도 변경하면 '세금폭탄' 맞는다고?


[절세 지혜] 잔금 치르기 전 용도 변경하면 '세금폭탄' 맞는다고?

홍길동씨는 단독주택(1세대1주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매수자 측에서 단독주택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 법인매수자는 이런 요청을 하였을까요? 법인매수자 측은 대출가능액(주택보다 상가가 대출이 많이 나옴)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요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가능액 때문이지만, 취득세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은 주택 취득시 12.4% 또는 13.4%의 취득세(부가세 포함)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수주택을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잔금 전에 주택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꼭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주택건물을 철거해야 할까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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