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유명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보호 규정 마련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 계속 사용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3월 28일(화) 공포되어 9월 29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21.1.26),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21.1.29),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2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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