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행...1.5일부터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행...1.5일부터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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